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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8. 17. 22:00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8. 8. 25. 22:45 무렵 ‘D’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 1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 22:57 무렵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때린 사람이 옆에 있다.

”라고 112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8 고합 108』 피고인은 2018. 8. 무렵 피해자의 폭행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어 같은 해

9. 14. 22:30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나와 봐,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목적 협박,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신고,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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