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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0 2020가단503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5.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중 500만 원과 연 차임 중 400만 원만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계약시 피고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500만 원은 2019. 4. 5.까지, 나머지 연 차임 350만 원은 2019. 10. 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할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5. 무렵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2019. 5.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2019. 10.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7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2019. 4. 1.부터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10. 4.까지 발생한 차임 4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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