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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0: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 씨 발, 나 유치장 보내줘. 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갈까 ”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 분간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채 증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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