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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7 2018나331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각 N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중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971.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2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AA 임야 12917㎡에 관하여 1971. 8. 13.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3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O 임야 10086㎡에 관하여 1976. 1.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1. 12. 29. 원고(대표자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1) 분할 전 강릉시 O 임야 10086㎡로부터 2001. 12. 29. 이 사건 4부동산이 분할되었고, 2012. 1. 30. P 임야 137㎡가 분할되었으며, 2014. 4. 7. 이 사건 8부동산과 이 사건 3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위 P 임야 137㎡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2. 11. 5. 이 사건 7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 2) 분할 전 강릉시 AA 임야 12917㎡는 2004. 1. 15. 이 사건 5부동산과 이 사건 6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제1심판결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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