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각 N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중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971.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2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AA 임야 12917㎡에 관하여 1971. 8. 13.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3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강릉시 O 임야 10086㎡에 관하여 1976. 1.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1. 12. 29. 원고(대표자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1) 분할 전 강릉시 O 임야 10086㎡로부터 2001. 12. 29. 이 사건 4부동산이 분할되었고, 2012. 1. 30. P 임야 137㎡가 분할되었으며, 2014. 4. 7. 이 사건 8부동산과 이 사건 3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위 P 임야 137㎡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2. 11. 5. 이 사건 7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 2) 분할 전 강릉시 AA 임야 12917㎡는 2004. 1. 15. 이 사건 5부동산과 이 사건 6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제1심판결 제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