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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3나51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았고, 피고 B의 모인 E은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충북 F 전 2,19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모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모토지는 1927. 12. 15. 위 I, 위 H로 분할되었다가 1932. 7. 11. 위 I은 위 I, 위 D으로, 위 H는 위 H, 위 P로 각 분할되었고, 위 D은 1943. 1. 10. 이 사건 토지인 위 D, 위 J, 위 K으로 분할되었으며, 등기부에는 분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1965. 12. 31. 접수 제480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0.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은 1984. 3. 6. 청주지방법원에 ① 이 사건 분할 전 모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② 이 사건 분할 전 모토지를 H 전 362평 및 I 전 1837평으로 분필등기, ③ 위 I 전 1837평을 D 전 1832평 및 I 전 5평으로 분필등기, ④ 위 D 전 1832평을 임야로 지목 변경등기, ⑤ 위 D 임야 1832평을 J 임야 309평 및 K 임야 1317평, D 임야 206평으로 분필등기, ⑥ 위 D 임야 206평을 이 사건 토지인 D 전 206평으로 지목변경등기의 각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원래 이 사건 분할 전 모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가 마쳐 있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모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중복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2012. 1.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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