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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0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하위 모집원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피해자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송금받은 부분은 자신과 무관하며, 피고인 B가 일부 송금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3. 6.경 T(T, 이하 ‘T’이라고 한다

)의 임원인 BC으로부터 그 사업내용을 설명듣고 같은 해 8.경 T이 주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T의 수익구조에 관한 실체를 확신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들에게 T에서 통용되는 이머니(e-money)인 CP(cash point, 이하 ‘CP’라고만 한다

를 지급한 것은 해외 예금계좌 송금절차가 번거로운 관계로 CP의 현금화를 원하는 투자자들과 새로 CP를 구입하여 T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간의 거래를 매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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