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9 2015가단128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1.경 소외 주식회사 제이에이로지스틱스(이하 ‘제이에이로지스틱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3년 제1020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제이에이로지스틱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냉동, 냉장차 운송, 일반화물 운송 등으로 인한 용역대금(운송비 포함)채권에 관하여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91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 1억 4,000만 원, 압류추심할 채권 : 위 용역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4. 1.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9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