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2508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소외 남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았고, 위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4. 7. 8.경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386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청구금액 2,2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95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400만 원, 그 중 2,200만 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압류함)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8.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무렵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액수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