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8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23:2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선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켓 1개, 티셔츠 2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02:3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열쇠함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잠겨 있는 셔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20,000 원 및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와이셔츠 4벌, 뉴 발란스 점퍼 1벌, 올드 아미 야상 점퍼 1벌,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열쇠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76]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PC 방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금 수납 및 정산을 포함한 PC 방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9. 06:15 경 위 PC 방에서 당일 손님들 로부터 받은 PC 방 이용요금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금고에서 꺼내
어 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