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단2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의 대표이사로 육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육가공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59,600원, 퇴직금 20,182,5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