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469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38,951,563원과 그중 37,406,083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는 38,951,563원과 그중 37,406,083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