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20881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3,015원과 그중 6,7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