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 호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가게 보증금 5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10개월에 걸쳐 월 50만 원씩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그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계돈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일수 돈을 쓰고 있는데 이를 (500 만 원) 모두 갚고 집도 식당 부근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자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능력도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500만 원 차용증, 2,400만 원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