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주류 회사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포츠토토를 다량 구입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2016. 11.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스포츠토토를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12. 말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구입할 스포츠토토를 지정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 등에 중독되어 있던 상황에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스포츠토토를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30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총 37회에 걸쳐 합계 37,09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와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로 760만 원을 빌려주면 12. 말경까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암에 걸린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