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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정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⑴ 2008. 3. 5.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농사를 짓는데 돈을 빌려 주면 올해 안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⑵ 같은 달 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농사를 짓는데 돈을 빌려 주면 올해 11. 30.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해

4. 14.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트랙터를 임차해 주면 매년 차임 13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트랙터 1대를 임차해 사용하고 2013년 경 위 트랙터를 처분할 때까지 6년 동안의 차임 합계 7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임차 하여 보관 중, 2013년 일자 불상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금 250만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등

1. 농기구 임대차 계약서, 인수증, 거래처별 매출장, 면세 유류관리 대장, 개인별 면세 유류 구입카드 거래 내역, 수사보고( 면 세유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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