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엔젤 투자를 가장한 금액의 합계가 9,9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펀드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