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을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E의 남자친구인 F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D’ 주점에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점, G도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이미 E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