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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을 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E의 남자친구인 F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D’ 주점에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점, G도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당 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이미 E의 남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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