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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C, D 외 수 명의 성명불상자들과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주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돈을 빌린 후 향후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E 및 피해자를 기망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하나은행 OTP발생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이를 수 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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