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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46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8. 6. 27...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판매정비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사내이사 겸 용인지점장인 E와 사이에, B 아우디 A8 (2015년식, 60 TDI quatro) 중고차량 1대(이하, 위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사용기간 2016. 8. 2.부터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소외 C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받자 이 사건 차량을 절취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4.경 용인시 D에 있는 피고의 용인지점에서 E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직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C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10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C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처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 반환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데, 이 사건 차량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95,000,000원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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