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는 신용대출, 할부 금융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제휴사’라 한다)이며, D은 인천 서구 E건물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현장판매원 및 직원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D의 부탁을 받고 2015년식 스포티지 중고차량(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D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2017. 4. 12. 위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상품유형 및 차종: 중고차 오토론/ 스포티지 2015년식(G) - 대출금: 29,000,000원 - 대출 기간: 48개월 - 이율: 연 14.9% (지연이율 연 25%) - 대출금 입금계좌: 주식회사 C H은행계좌(I) - 결제일자 및 결제계좌번호: 매월 20일/ J조합계좌(K) - 대출신청인: B(B 서명 기재되어 있음) - 작성일자: 2017. 4. 12.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 납입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한다.
다. 원고의 직원 L은 이 사건 대출신청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인 본인인지 여부, 구입차종, 대출금액, 월 납입금, 이자율, 차량을 인도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대출금은 위 피고가 아닌 매도인 또는 제휴사 입금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을 고지한 후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5.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마. D은 2018.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