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1:28경 군산시 B아파트 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향해 “왜 이렇게 안 쳐다보냐, 좃같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보호관찰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