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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4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2:40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

방 복도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D(58세)을 보고 평소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가요

방 3번방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모르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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