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단4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2:2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 방 206 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우
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뒷목 부위를 2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