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8:30 경 양산시 B 앞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 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위 여성들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기를 꺼 내 보여 일상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고, 일반 여성들에게 심각한 성적 혐오감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