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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7 13: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5단지 동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5단지 동대표 D(65세)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약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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