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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고합83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F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삼성생명 부근에 있는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2014. 5. 22. 23:18경 서울시 동작구 G에 있는 H 모텔 804호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1.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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