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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2:20 경 울산 북구 C 소재 D 옆 E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21세)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 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편의점 업주 진술 청취,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단 1회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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