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7: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과거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입 던 옷을 챙겨 나오던 중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공판 및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