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89923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AG 주식회사(이하 ‘피고 AG’이라고만 한다)와 서귀포시 AH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인 ‘AI’ 지하 3층 내지 지상 10층의 오피스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AG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유한회사 AF(이하 ‘피고 AF’라고만 한다)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진행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F,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D(이하 ‘수분양자들’이라고 한다)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AF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F에게 위 내역표 중 ‘분양대금납부금액’란 기재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구분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거나, 지정된 용도가 있다는 기재는 따로 없었다.

다. 피고들 사이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7. 7.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① 피고 AF는 별지(1) 기재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피고 AG에게 신탁하고, 피고 AG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