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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014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4,89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6. 9. 12. 보험회사인 피고와 D 엑 티 언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9. 17.부터 2017. 9. 16.까지, 담보내용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 (1 인 당 2억 원 한도) 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밖에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은 피고의 자동차보험 약관 (을 가 제 9호 증 )에 명시되어 있다.

제 2 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 17 조( 보상하는 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무자 ‘ 배상의 무자’ 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8 조( 피 보험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제 20 조( 지급 보험금의 계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지급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비용 - 공제액

1. 위 ’ 지급 보험금‘ 은 피보험자 1 인 당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 공제액‘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 배상Ⅰ( 책임 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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