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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11780
주식양도통지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에,

가.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20,020주 1주당 액면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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