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5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4. 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4. 경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