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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6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2018. 12. 26.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8㎡ 규모로 4인용 탁자 4개, 의자 1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반, 두부김치, 오징어볶음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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