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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9 2014고단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5』 피고인은 상주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농작물 보관ㆍ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2012. 6. 27.부터 2013. 11. 15.까지 근로한 K의 2012. 7.분 임금 3,000,000원, 2012. 8.분 임금 3,000,000원, 2013. 7.분 임금 2,657,380원, 2013. 8.분 임금 2,760,160원, 2013. 9.분 임금 2,760,160원, 2013. 10.분 임금 2,760,160원, 2013. 11.분 임금 1,380,080원 합계 18,317,9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K, L, M, N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8,051,5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2012. 6. 27. 공소장에는 2012. 6.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2. 6.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부터 2013.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098,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5』 <2013형제5339호>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지급하는 감자종자를 이용하여 감자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하여 납품을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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