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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상위 1% 의 투자자이고, 대학에서의 전공도 투자 관련이며, 다른 고객들의 투자도 관리하여 이익을 내주고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 내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선물 옵션 등에 투자 해본 경험이 2001년 내지 2002년에 약 3,000만 원 1회, 2009년 경부터 1 회당 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1년에 10회 내지 15회에 불과할 뿐, 타인으로부터 고액의 운용을 일임 받아 투자해 본 경험이 없었고, 대학 등에서 투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른 고객들의 투자를 관리해 주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더라도 선물 옵션 등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나중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 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미래에 셋 대우 계좌 (F)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50만 원 등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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