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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부산 서구 B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에 관하여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약 4회 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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