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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16 2019노211
추행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6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6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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