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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217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19,727원 및 그 중 77,206,650원에 대한 2016.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주식회사 C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대출금액 1억 원, 이자율 연 11.5%, 연체이자율 연 25%, 만기일자 2019. 3. 5. - 매월 납입할 금원을 연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체금 및 대출잔액에 대하여 약정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함

나. 피고 A는 2015. 9. 5. 이래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1. 22. 현재 원금 77,206,650원, 이자 3,931,950원, 지연배상금 581,127원이 남아 있다.

[인정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1,719,727원 및 그 중 원금 77,206,650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의 사용 등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사실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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