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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1 2016가합50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30.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는 2015. 3.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8.경부터 D의 법인명을 변경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F 프로그램(이하 ’F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 B은 2015. 3.경부터 D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E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명을 직급별,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G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의 사업설명회 개최 원고는 2015. 8. 11. 피고들이 주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업설명회에서 E는 해외 선물 투자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적법한 투자유치 회사이며, 소외 H이 F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뉴질랜드 소재 선물옵션회사인 I에 상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의 투자금은 I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E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금보장여부에 관해서는, F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으며,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I 선물계좌와 연동된 K 애플리케이션(이하 ‘K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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