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는 토목ㆍ건축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2.경 영천시 C에서 설립되었고,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는 위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7. 7.경 경북 군위군 E에서 설립되었다.
⑵ 피고 대표이사 F과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G(2015. 1. 28.부터 2017. 1. 20.까지)은 부부이고, 소외 H가 2017. 3. 31. 피고의 이사에 취임하고, 2017. 1. 20.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는 강원 철원군 I 농촌용수개발사업 중 토목공사 부문을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에게 발주하였고, J은 2014. 3. 17. 피고 및 D과 사이에 아래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상호 공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피고 수원토공사 844,833,000 2014.3.18.-2014.12.29. 피고 구조물공사 471,251,000 ″ 피고 기초처리공사 129,514,000 ″ D(주) 평야부용수간선공사 213,202,000 "
다.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 등은 J의 부도처리 후 J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4. 12. 26. 피고 및 D과 사이에 아래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상호 공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피고 수원공토공사 1,076,460,000 2014.3.18.-2014.12.29. 피고 구조물공사 751,883,000 ″ 피고 기초처리공사 63,636,000 ″ D(주) 평야부용수간선공사 228,624,000 "
라.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에게 “I 용수관로설치”와 관련하여 77,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5. 5. 6. 피고로부터 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갑 제3, 4, 8호증, L동장의 사실조회회신, K의 사실조회회신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강원 철원군 I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2014. 9. 20.부터 2014. 12. 20.까지 용수간선공사를 시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격 남용의 법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