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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단7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월경부터 피해자 C( 여, 24세) 과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2: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친한 언니인 F( 본명 G) 과 함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F가 있는 위 주점 7번 방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소주잔을 던지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3회 내리쳐 기절시킨 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상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상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기절한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과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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