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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79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에서, ‘ 노래방 도우미를 할 때 손님으로 만 나 알게 된 B이 남편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2015.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9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강간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위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중 만 나 애인 관계로 지냈던

B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헤어진 후 B이 애인 관계일 때 빌려 주었던

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B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생겨 B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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