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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2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1. 기초사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L은 1995.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1995. 10. 13.경 또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한 1996. 7. 5.경부터는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이 사건 주유소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할 것이고, 위 토지와 이 사건 주유소는 L, C, D, 피고 순으로 전전 양수되었다.

L 점유개시 시점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가 이어져 2015. 10. 13.경 또는 2016. 7. 5.경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L은 이 사건 주유소 공사를 착공한 1995. 6. 30.경 또는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 지하에 지하저장탱크 4기를 완공한 1995. 10. 9.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L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2015. 6. 30. 또는 2015. 10. 9.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를 갖는데, 피고 B은 그 후인 2015. 10. 12.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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