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0:3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있는 개정교 앞 도로를 개정사거리 방면에서 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개정교 교량 위에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가 눈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경운기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08:51경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