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2. 5. 중순경 피해자 D과 E라는 양념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작, 홈페이지 신설하고 향후 전국을 각 지역으로 나누어 가맹점을 모으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2. 6. 1.경 1,320만원,
6. 28.경 66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광주 일대에서 위 동업자금 중 78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라 회신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당초 출자 목적 외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신뢰를 깨뜨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 중 일부는 피해자 운영의 광주점 개업을 위한 준비비용 등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금 780만원 전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