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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8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 복도에서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E(20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는 다른 애들보다 니가 더 좋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주점의 사장인 F이 이를 말리자 손을 놓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뺨에 뽀뽀를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옆으로 도망가자 위 F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고추 한번 만져보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 손, 차렷, 열중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을 손으로 5회 가량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외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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