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2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2. 8. 22:17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모텔 앞 노상에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

정차된 앞 차를 들이받아 E 등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18. 22:17경 술을 조금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8%)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E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그 앞에 정차중인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충격한 후 F에게 명함과 연락처를 주었고, E과 F 등에게 따라 오라고 한 후 먼저 출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행위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8. 2. 8. 22:17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구청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2차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정차된 E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사실, ② 위 사고로 E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