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008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2.나.2)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추가한다.

【 다)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본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 제1심법원이 감액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 】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려면 자기의 채무이행의 제공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아울러 준비하여 이를 이행제공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근저당채무자의 신청만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