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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5. 26. 위 아파트 지하상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를 경락받은 이후 위 상가를 기술연구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려는 회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위 C아파트 1층 가장자리 공용부분에서, D의 직원이 급수공사를 하고자 부산광역시 상수도연결공사 도급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억수건설(이하 ‘억수건설’이라 한다)의 현장 작업자들을 대동하여 1㎡를 굴착하여 수도계량기를 묻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입주민 등과 함께 현장 앞을 막으면서 D 직원 등을 밀치고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업무방해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너 하고 내하고 같이 한 번 죽어볼래. 나가. 나가라고. 이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과 얼굴,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재차 급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사 전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F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해 “너거는 무단침입이다.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혁대를 당기고 팔을 꼬집고 오른손 손날로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몸통 및 사지의 다발성 타박상 등 14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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