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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48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84】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14: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66세)이 쌀을 치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14:4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G통신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747】

3. 흉기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7. 11:50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찾아가 바닥에 앉은 채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술 취한 손님은 받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2개를 식당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6484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6번, 2012고단6747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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